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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한 죠스푸드에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죠스떡볶이가 제재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한 죠스푸드에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됐다.
점포 리뉴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됨에 따라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기간 3년이 종료,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에서 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죠스푸드는 리뉴얼로 지출한 비용의 20%를 지불해야 함에도 가맹점주들에게 5.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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