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구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으려는 높이 569m, 105층 신사옥에 대한 첫번째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해당 신사옥에 대한 '재심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작년 2월 서울시와 6개월에 걸친 한전부지 사전협상을 마친 현대자동차는 도시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 절차를 밟아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현대차 부지에는 105층 신사옥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등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회)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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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들어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전 본사 부지./사진=연합뉴스 |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수 유출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해 보완할 부분이 많다.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재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준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서를 수정·보완하겠다. 건축 인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다.
신사옥 부지 인근에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현대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대차에게는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의 건축 인허가 심의가 남아 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야 신사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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