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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지난 21일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그룹)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9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아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 정 회장을 고소했고, 회사는 가맹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서는 등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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