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사면 이후 알았다"…구체적인 시점 확인 불가
SK에선 "충격적"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 최태원 SK회장의 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최태원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최 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참석해 "노소영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사면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면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아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최 회장은 같은해 12월 한 언론사에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노 관장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인가"라는 반복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유 변호사가 "언제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에 풍문 같은 이야기로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다"며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었기 때문에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사면 이후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편지는  '최 회장을 사면해주지 말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충격적"이라는 말 이외의 언급을 피했다.

변호인 측이 "사면 이후 해당 내용을 더 들어서 팩트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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