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33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6명이 기권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2006년 3월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온 것을 부활하도록 한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 금지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발의됐다. 이달 30일이 관련 법 개정 시한이었다.
|
|
|
▲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사진=미디어펜 |
각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 후원자 1인당 500만원까지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금 한도가 중앙당 60억원, 시·도당 6억원이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소위를 거치며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재석의원 251명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정례적으로 상봉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뤄 본회의에 상정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는 강경화·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임 장관 5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가졌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선임된 문미옥 민주당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수혁 의원의 의원 선서도 있었다.
처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조응천, 한국당 전희경·이종명·박순자·강효상,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