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CJ오쇼핑 통해 판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CJ제일제당이 판매하는 즉석조리제품에 포함된 양념간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8일 홈쇼핑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이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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