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주말인 24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반대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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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주말인 24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반대 집회를 허용했다./록히드 마틴사 홍보 브로셔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 뒷길 및 시민열린마당쪽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24일 오후 4~8시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에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휴일 개최 등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한미관계에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문제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나,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24일은 토요일로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며 "사드 배치 의사 표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길목에 위치한 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대사관 직원들 출입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회 시간 및 방법을 일부 제한했다.
한편 사드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