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해온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헤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지 말라는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2015년 12월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