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187만명에 이르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파악이 부족하다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주현 의원은 "다주택자가 187만명인데 임대소득 신고가 4만8000명으로 임대소득 파악률이 2.58%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은 187만명 다주택자 중 37만명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 보내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또한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 신고자료가 있고 포털 지도에서만 봐도 아는데 막강한 국세청이 임대소득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도 문제지만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월세 확정일자만 해도 170만건을 받아서 이중 500건만 사후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실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분석하고 추려서 하는 것"이라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만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락없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세자금 추적기준을 9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필요성이 거론되자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특성상 탈세 및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본, 호주 등은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 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유럽은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가상화폐 양도과세는 조세 정책으로 시장환경 거래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양도세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관련 부처와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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