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부당 감액·부당 반품 여부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 올리브영 매장 외관/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CJ올리브네트웍스 본사 등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납품대금 부당 감액·부당 반품 여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카테고리 킬러'라 불리는 전문점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를 비롯한 가전양판점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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