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 학교 승인 없는 사외이사 등재와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 의혹, 전문성 결여 등으로 야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했다.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해 현행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다보니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며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다.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학교의 수치"라고 질의 초부터 포문을 열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조 후보가 답하자 이 의원은 "참 기가 막히다. 더 이상 청문회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 후에는 또 말을 바꿨다. '확인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일체의 수익도 얻은 바 없다"고 답했다.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한 부분들은 많은 반성을 하고있지만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준 바가 없었고 그 역할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PPT 자료를 통해 한국여론방송에 발기인이자 사외이사로서 조 후보자의 주주지분률(50%), 주요 저서 등 이력과 사진이 등재된 사실을 지적하며 "사외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기에 왜 올라가 있는지 설명해보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회사 창립 취지를 설명하려 했다. 이 의원은 답변을 끊고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할 수 있나, 없나"라고 재차 추궁했다.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조 후보자가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다"며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사외이사 등 부분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나. 고려대 규정 다 있잖나. 사외이사 문제는 10여년 전 큰 문제가 돼서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돼 있다.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때도 사외이사 확인을 다 한다"면서 "그거 모르는 교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걸 모르면 교수가 아니다. 그만두라. 무슨 장관을 하나. 교수도 못 되는데"라며 "당신 같은 교수 때문에 한국 교수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몸을 낮췄다.

사외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인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발기인으로 참여하는데) 인감증명서를 두 번 떼줬다"고 답했다.

한국여론방송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당시 조 후보자의 보유주식 수는 2만5000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2%였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인감증명서만 빌려줬을 뿐 투자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영리 목적의 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후보자 발언대로라면 이는 '가장납입'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 설립 시 주금(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납입한 것으로 꾸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와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상법 62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주식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라며 "어느 누가 회사 경영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방송국을 맡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법 위반과 거짓해명을 보면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거론, "국민들도 음주로 면허를 취소당하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감봉도 있는데 그런데 조 후보자는 음주사실을 학교에 알리지도 않았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다.

조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국민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한다"며 "저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을 느낀다. 경위가 어떻든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감싸기에 들어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자문을 하기 위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의사록에 사용된 조 후보의 도장은 굉장히 조악한 목도장"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좋은 뜻으로 자문을 한 것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익창출 모델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조 후보자가 사기를 당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이 아닌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 같다"고 견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0%가 넘게 찬성하는 결과가 있고 반대는 20%대"라고 여론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론이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 안되는 신상털기식의 야당 의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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