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가 여러번 유찰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에 단독 입찰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DF3는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6차례 유찰된 바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단독 입찰업체를 추천했고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된 것이다.
한편,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현행 면세점 운영인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주)부산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