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박사논문만 80곳…표절 3개유형에 자기표절도 심각"
하태경 "한국여론방송 주식 증여세 1억5천 내라" 홍영표 "중요한 지적"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 배제 '5대 비리'로 규정한 논문 표절과 함께,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며 "후보자 본인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 5대 비리 중 몇 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조대엽 후보자가 "적어도 5대 비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하자 장석춘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했고 세금을 탈루했다. 논문표절을 했다. 5대 비리에 적혀있지 않은 음주운전도 하셨고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추후 검증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는 "박사 논문으로 접근하게 됐다. 제가 3권을 들고왔다"며 "3가지 유형의 표절이 확인됐다"고 재차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말 바꾸기 표절이 대표적으로 조사와 서술을 조금씩 바꿔 표절했다. 두 번째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구조가 표절문,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다. 인용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재인용을 표절했다. 재인용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베꼈다.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다. 박사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표절이 만약 확인되면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다./사진=미디어펜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당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불찰이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인 전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인용하는 부분을 다 표기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짚은 뒤 "자기논문도 표절이 심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본인 논문도 2014년도 '생활정치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 상당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박사 논문은 80곳을 표절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다"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가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돼야 한다"고 하자 장 의원은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한) 김병준 교수도 그렇고 2014년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낙마했다"며 "표절로 확인되면 사퇴하겠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답변을 꺼리다가 "자기표절 부분은 학계의 학술논문을 쓰는 관행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 학교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부분이 없다"며 "국내에서도 이론 부분을 자기 이론으로 제시하면 자기표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양해를 구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2015년도 이전에 봤을 땐 노동관계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 놓은 걸 못 봤다"며 "전문성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도 "후보자 연구 논문이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초반에는 사회학자로서의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집중했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불과 몇년 사이"라며 "노동 문제에 대해 눈에 띌만한 연구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의문을 표했다. 여당에서는 '현장 경험 부족'을 들어 '먹물 교수'라고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2년 한국여론방송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이 업체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해명해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공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을 자신의 제자였던 한국여론방송의 대표 진영선씨에게 맡겼으나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고, 또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주식 2만5000주(2억5000만원 상당)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가 사외이사에 취임하면서 여러 번 인감증명을 발급해줬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인감도장을 맡긴 것이 사실상 '백지위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자세한 이력이 2012년 한국여론방송 회사 소개서에 올라온 점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로 등재됐음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거짓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사외이사 등재를 미리 알았다는 증빙자료가 나오면 사퇴하겠느냐'고 추궁했으나 조 후보자는 침묵했다.

하태경 의원은 투자한 적도,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조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납입가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몰아세우는 한편 본인 소유의 2만5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 증여세가 20%인데 안 내면 40%까지 올라간다. 또 지연 기간만큼 월 1%인가 계속 오른다. 계산을 해보면 약 1억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안 낸 증여세를 내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면서 "탈세를 하고 장관 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 보유와 납세 의무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조 후보자에게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하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 진행 중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말씀하라"고 지시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