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1개 안건 통과…"통일준비위 존속 검토됐지만 일단 폐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 등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설치한 5개 위원회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정부3.0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복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는 당초 통일준비위를 존속시킬 것을 검토했지만 일단 폐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정부3.0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통상 새 정부 출범 시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총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밖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비로 87억3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함께 심의·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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