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덜 익힌 패티 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햄버거병' HUS 걸려"
   
▲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덜 익은 고기패티가 포함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을 느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기능의 90%가 손상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양은 하루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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