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구월점에 물리력 동원한 사실 없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피자에땅을 운영중인 에땅은 '불시 매장점검'과 '알새우 폭리'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10일 해명했다.

에땅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연합뉴스TV'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전 상황이며, 또한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장은 본사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이었다"며 "식자재를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계약사항 위반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에땅은 "매장의 위생·청결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 차례 방문해 점검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했고, 수차례 물리적 거부를 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평가관리자·상위책임자 등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2015년 점주협의체를 구성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피자에땅을 운영중인 에땅은 '불시 매장점검'과 '알새우 폭리'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에땅은 "이들 중 한 명은 공정위 신고와 점주협의체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당 4억원 선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본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하 것"이라며 "이들이 올해 다시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 에땅은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본사가 치즈와 알새우 가격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알새우 공급가 역시 인터넷판매가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자에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올담의 설립 이전과 이후, 피자에땅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며 소위 말하는 '통행세'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에땅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본사 차원의 피해를 넘어 선량한 현재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자에땅의 전 가맹점주 일부는 '일주일에 최대 2~3번 불시 점검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모두 계약 해지됐다', '시중가 4만원짜리 새우 제품을 본사가 7만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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