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파라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본사·협력업체·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가맹점 44곳·6개 직영점 등 총 62곳이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또 휴식시간 및 휴일·연차유급휴가 현황·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등도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제빵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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