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 조작'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관건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미필적 고의'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다.

당 차원의 공모 입증에 미진했던 검찰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미필적 고의' 정황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의 허위사실 공표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5월7일 대선 이틀 전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게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인해주었다.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5월5일 폭로하기 전날 당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받고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고의성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허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나 폭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10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고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국민의당 윗선 공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윗선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고,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대선 폭로 전 당의 사전검증과 조작발표 이후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가 공개된 후 선거 당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사이에 지속적인 진실 공방이 오갔고, 이때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가 진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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