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높였다고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상향 조정은 당초 부과된 과징금보다 30% 많아진 것이다.
본아이에프는 앞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표시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가 허위·과장 정보를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한 과징금을 정했으나, 이후 과징금에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공정위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공정위는 재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감경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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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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