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우대 요건을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금보다 0.5~0.7%포인트 싸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 수수료율 적용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이고, 중소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연매출 2억~3억원 구간의 영세 가맹점 18만8000여 곳의 카드 수수료가 현재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연매출 3억~5억 구간 중소 가맹점 26만7000여곳의 수수료도 2%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2억5억원 구간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흥해 영세·중소 가맹점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4분기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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