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아닌 소비자기본법 근거...포장방법 문제 있다면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로 판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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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맥도날드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0일 맥도날드가 주장하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햄버거 안전실태 조사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유는 맥도날드가 시료 채취 절차 및 시험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이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소비자원 내부 지침에 소비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객관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시료채취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 '시료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선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최단거리 구입 동선을 계획하고 시료를 구입함으로써 불과 4시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 내에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불가피하게 소비자원 직원 1명이 시료구입 차량을 130m 후방에 주차하고 또다른 직원 1명이 시료 구입 후 약 2~3분 이동해 구입시료를 밀폐처리한 후 냉장 운반한 사실이 있다.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이동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증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이 포장방법으로 외부 오염이 가능하다면 맥도날드는 향후 소비자에게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시료채취와 운반한 37종의 타 시료에서는 시험대상 위해미생물이 전부 불검출된 사실로 보더라도 맥도날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와 달리 소비자원은 강제수거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무상 수거증 발부가 불가능해 영수증을 시료채취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시료구입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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