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조기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 유사수신혐의 업체 압수품/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은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간 정보수집 활동 등 공조 활동을 전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고 있어 투자시 절대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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