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하림그룹은 지난 21일 국내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또한 농민이라고 알려진 고소인 박모씨는 전 이진삼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은 지난 21일 보도된 '연 1 억 벌게 해준다더니 농장 불법 가등기' 보도와 관련해 "검찰과 공정위는 엄격한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보도 내용은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 가등기' 관련 내용도 회사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림은 "농가의 대출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업무착오를 빚었으며 당사자가 벌금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림은 이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으로 언론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14일 하림 측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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