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어디에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 적용 사례 없어..."덜 해로운 담배 제품에 증세는 이해하기 힘들어"
   
▲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사진=한국필립모리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국내에 출시한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실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필립모리스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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