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1조원 내외 재정부담…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1조원 내외이며,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아차는 법원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이어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 기아차 양재사옥 /사진=연합뉴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 휴일, 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됐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 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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