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검사소서 전산으로 신청 가능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다음달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교통안전공단은 연간 8만대에 이르는 차령 연장 대상 사업용 자동차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나 개인택시(2400cc 이상) 차령은 9년, 렌터카는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공단에서 자동차검사에 합격한 후, 그 내역을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에 합격한 내역을 시군구청에 전산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차령 연장은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차령연장검사 결과와 차령연장신청서를 광양시청에 팩스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공단은 정부에 건의해 지난 2월 28일 관련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팩스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산화했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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