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취약층에게 복지혜택으로 제공되는 현금이 주로 마약, 술, 도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국 3개 지역을 지정, 구직 및 청소년 보조금을 새로 받는 수급자 중 무작위로 약 5000명을 뽑아 내년 1월부터 약물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수급액의 80%는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를 의뢰하게 된다.
시범대상지로는 마약관계 치료사례가 급증했다고 평가받는 시드니 남서부 캔터베리-배크스타운, 퀸즐랜드주 로건, 서호주 만두라가 지정됐다.
시범대상지에선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거세가 반발했다. 의료계 등 일부에서도 법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관계자 전문가 등 약1000명은 범죄만 늘리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원주민 다수 거주지 2곳에서 시범 실시되는 현금 대신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른 1곳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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