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감소·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성 감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검토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70% 가량 감소한 데다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지난해 1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한 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구조이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3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이 각각 4조1400억원·1조5000억원·43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는 매년 10%씩 상승하는 반면, 롯데면세점은 3~5년차에 전체 임대료의 75%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3년 차인 오는 9월 7740억원을, 4년차·5년차에는 각각 1조1610억원·1조184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은 정부의 인하방침 없이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공항공사 측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며 "'사드 보복'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면세점은 지난해 1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고 향후에도 '사드 보복' 등의 원인으로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오는 10월 정도까지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철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정부의 방침 없이 공사 단독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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