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전·현직 임원 5명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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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73억6500만원, 현직 임원 2명에 견책과 주의, 퇴직 임원 3명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의결했다. /사진=김하늘 기자 |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73억6500만원, 현직 임원 2명에 견책과 주의, 퇴직 임원 3명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자 사망으로 지급한 보험금 2만2847건과 관련, 약관에 정해진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과 관련해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해 1억7000만원의 이자를 덜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비슷한 기간에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계약자가 주요 성인병 특약 등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지만, 삼성생명은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주장을 하며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거짓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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