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금감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필요한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절차와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도 설명회 내용에 포함된다. 이밖에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시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2013년 9월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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