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접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례금과 같이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정부는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을 포함해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될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지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지만 초과시 과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 여부가 최종 조정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