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 관련 임시 사용허가 방침 발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올해 말로 점용기간 30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되는 업체들이 임시 사용허가를 통해 1~2년 사업 정리 기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은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1~2년 임시 사용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존 임차계약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정리기간 부여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료를 높여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원칙대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국가귀속·국가귀속 후 원상회복·점용허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대한 임시 사용허가를 통한 사업 정리 기간을 내줄 방침이다./사진=롯데그룹


올해 말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영등포역·구 서울역·동인천역 등 3곳으로, 정부가 이 가운데 점용허가 연장이 아닌 임시 사용허가를 택하면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은 결국 폐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 서울역은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롯데몰이 임차해 사용 중이다. 영등포역사는 지난 1987년 롯데가 백화점 영업권을 확보했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오픈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들 매장과 계약을 맺고 입점한 소상공인을 고려해 수의 계약을 통해 임시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쯤 결정됐어야 할 사안인데 기간 만료를 앞두로 결정됐다"며 "영업 연장 의사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점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면서 "이번 조치로 당장의 혼란은 피했지만 임시 사용허가 만료에 대비한 내부 방침과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법에 규정된 재임대 불가 등의 이유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대규모 실직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국유철도운영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30년 점용허가를 받은 민자역사 중 ▲산본 ▲신촌 ▲왕십리 ▲의정부 등 나머지 13곳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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