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직원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김하늘 기자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세평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회 없이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닌 지원자에 대해서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꼼수를 이용, 면접 등을 거쳐 3명을 최종 합격 시켰다.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를 지방인재로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재정 통제수단이 미흡하단 문제도 지적됐다.

감독분담금은 수입예산 중 금감원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배분하고 징수하는 금액이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은 올해 전년대비 17.3%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한 원인으론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감독분담금 요율을 변경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보고서를 매년 기재부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의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올해 3월 기준 전 직원 가운데 1~3급 직원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됐다.

직위 보직자가 전직원의 20.6%에 달하는 등 직위수가 과다하고 292개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에 불과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 상위직급 감축과 부서 통폐합 등의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인력․예산을 재정비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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