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 및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안보리 공고일인 이날부터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한다. 안보리 결의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에 대해 5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규정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에 근접할 경우 수출 상황 공고 당일부터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결의 통과 이전에 계약이 체결돈 물량은 오는 12월10일까지 수입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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