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7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고, 이후 모임에서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딜러사들은 이를 토대로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맞받았다.
벤츠는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C계정의 공임 인상 시에는 보증·무상수리 공임도 연동돼 함께 인상된다"며 "이는 벤츠코리아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벤츠 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이다.
벤츠는 또 차량 수리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벤츠는 공임 가격은 대만의 78%, 호주의 57%, 일본의 71% 수준, 부품 가격은 대만 대비 63%, 호주 대비 78%, 일본 대비 85%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아울러 "(8개 딜러사로 구성된)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당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해 반 경쟁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는 "앞서 발표된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반 경쟁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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