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특허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은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 차장(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 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분야별에 25명씩 총 10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이들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회의는 전체 위원 중 분야별로 6명씩 24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추출해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비밀 누설 및 금품 수수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 태만·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을 해촉할 규정도 마련된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중분류까지만 공개되던 것에서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되고, 공고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과 기업별 평가결과도 볼 수 있게 된다.
위원들의 편향 등으로 인한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하고 A+부터 F까지 11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비계량 평가시 등급별로 점수를 책정하고 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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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사진=롯데면세점 |
'매장면적' 항목은 넓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에서 최소 기준면적(496㎡)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전환되고, '관광인프라 개선'과 '사회환원·상생협력'은 배점이 바뀐다.
심사 범위는 기존 사업자 선정·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참관인으로 투입,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옴부즈맨들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선발시 경찰관과 함께 입회, 관세청의 선발 과정을 지켜본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한다.
한편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지난 7월에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도록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검토,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 경매제·등록제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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