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12일 열리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리적 다툼을 주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3차례 각각의 공판을 연 후 4번째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향후 10월에는 매주 1회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등 매주 2회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들 모두 10월 12일 첫 정식 재판 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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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12일 열리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1심에서 여러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명 신문했기에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그 대신 법리적 다툼을 주된 진행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첫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인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 삼성 승계 현안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듣는다.
19일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고, 26일 세번째 공판에서는 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대해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자란 증거를 일부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증인을 다시 불러 보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총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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