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서울시가 내년 말까지 푸드트럭 차량을 80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기준 푸드트럭 구조 변경 차량은 1500대이며, 이 가운데 합법화된 푸드트럭은 30% 가량인 448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합법화된 푸드트럭은 이동성을 살리기 어렵고 시간도 한정적"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늘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푸드트럭이 ▲유원지 ▲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고속도로 졸음쉼터 ▲학교 ▲국가공유재산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시설 등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모 절차를 통해 관련 허가를 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장 관할 관리주체에 신고증 제출·주소 제한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는 이동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장은 이용가능한 전기·상수도·폐기물 처리시설·악취 발생원 유무와 '기존 상권과의 마찰'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선정되기 때문에 신규 영업장을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공행사 및 지역축제와 푸트드럭을 연계하는 등 영업 장소를 늘리려 하지만 단발성 행사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
|
|
▲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영업장 관련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SBS '백종원의 푸드트럭' 캡처 |
최근 조성된 서울 마포구 '푸드트럭 거리'에서 만난 이 모씨(33)는 "지금은 많은 사업자들이 영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학 축제를 비롯한 이벤트에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장 확대 속도가 사업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이동영업은 지금보다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자로 뽑힌 윤 모씨(38)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강남구청에 영업신고 수리 재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 지하철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에는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구비,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측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푸드트럭이 소음 및 주차난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거부했고, 이에 윤 씨는 지난 3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심판위는 ▲윤 씨의 사업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서울시·강남구가 영업장소에 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영업신고 수리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푸드트럭의 핵심은 이동권의 보장인데, 지자체·자치구의 영업허가에 대한 혼선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심판"이라며 "가장 많은 푸드트럭이 영업 중인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의 합법적 푸드트럭 사업자의 이동 영업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