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문제는 오직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박전대통령의 구속시한은 16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200일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1심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에는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은 박전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구속연장 이유로 꼽은 SK와 롯데그룹의 뇌물혐의 심리는 이미 종결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SK와 롯데사유는 당초 영장에 없다. 검찰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최순실과 차은택 김기춘 등 관련 공범자들의 심리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은 오로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야 한다. 대법원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정권이 공소유지를 최대국정과제로 내세운다고 법원마저 박전대통령에 대해 무최추정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다. 태극기부대는 박전대통령의 탄핵무효를 강조했다. 법원은 극단적인 여론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살아있는 정권에도 초연해야 한다. 불신받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한 전기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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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16일로 다가왔다. 검찰 구속연장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촛불권력과 태극기 부대 모두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합뉴스 |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심리는 종결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일주일에 4회에 이를 만큼 강행군했다. 숱한 증인들이 소환돼 증언했다. 그에 대한 기소장은 일톤 트럭 몇대분에 해당한다. 법원은 기소장을 토대로 판결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다.
박전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법적 심판과 법적 절차는 분리돼야 한다. 검찰의 편법은 논란거리다. 영장에 없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구속영장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기소편의주의에 해당한다. 검찰권력의 과잉사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공소 사실을 근거로만 구속연장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박전대통령은 구속사유 중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외하곤 주거부정과 도주 우려 조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은 넘치도록 이뤄졌다. 다른 혐의자들의 기소와 재판도 숱하게 진행됐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박전대통령을 구치소에 계속 잡아두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검찰권을 동원해 전직대통령을 자의적으로 욕보이고 징벌하는 것은 과도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고려돼야 한다. 박전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를 나와 재판정에 들어설 때마다 풀어 해쳐진 머리와 누렇게 부은 얼굴, 수갑찬 손등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박전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1577만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지율은 55.55%에 달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선출권력을 이렇게까지 모욕하는 것은 국민분열만 가중시킨다.
박전대통령의 구속연장 문제는 세계10대 경제대국답지 않은 인권후진국임을 각인시킬 뿐이다. 중국 60년대 문화혁명 당시 처참하게 매맞고 모욕을 당한 유소기, 등소평의 참혹한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
검찰은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 많은 혐의는 어디가고, 구속만기가 다가오니 다시금 추가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실수사 가능성만 드러나게 한다. 정권의 눈치보는 정치검찰의 모습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한다. 권력을 의식해 두 개의 저울추와 잣대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고 능지처참하는 것은 또다른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다. 정치검찰 논란은 이제 종결돼야 한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연장 요청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차고 넘치는 기소장과 재판강행군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 인권보호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국격도 같은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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