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영업과 휴업하는 곳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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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방송 화면 캡처 |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돼있는 법정공휴일이지만 몇몇 공공 기관은 운영된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을 닫는다.
또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한편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날 은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은행, 다 같이 쉬면 좋은데” “근로자의날 은행, 다들 고생하셨는데 푹 쉬었음 좋겠다” “근로자의날 은행, 은행업무는 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