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급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연내 중장기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5개년 발전 기본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에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사회적기업의 높은 정규직 비중과 낮은 이직률 등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모태펀드 추가조성,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규모 신규조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국유건물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액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연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해 6600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오는 12월 부처별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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