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착오해서 부과한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 2990억원 수준이었고 이 중 작년 해당 금액은 526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급 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건수 기준으로 봐도 2012년도 368만건, 2013년 370만건, 2014년 396만건, 2015년 429만건, 2016년 433만건 등이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의 자격 변동,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사례 등이 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 

윤종필 의원 측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가입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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