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연수원 및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000여만원)을 자택으로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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