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
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였으나 24%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음 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경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권장한다.
금융위는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문의하거나 타 업체를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