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단계 격상한다고 1일 밝혔다.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사진=금융감독원


특히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 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최근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러로 환전을 하게 하거나, 금감원 인근해서 현금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에서 직접 방문해 돈을 돌려 받아 가라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는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한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제도를 집중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라며 “교사‧간호사 등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 피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