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확인될 경우, 전방위적인 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특활비 40억 원을 어떻게 보관하다 어디에 썼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에 대해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지만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묻지 못했다"고 진술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40억 원'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돈의 사용처가 '친박 관리' 통치자금이나 옷값·시술비 등 개인용도로 쓰인게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크고 박 전 대통령은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특활비가 명절 떡값과 해외순방비, 격려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이 돈이 사적인 명목의 비자금 용도인지 여부 즉 공적 통치자금으로 집행된 수준이 아니라 공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였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7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2달 뒤 2억 원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접 뇌물수수인 만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안 전 비서관·이 전 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800만 원을 매달 상납받은 정황이 확인된 정무수석실 말고도 여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및 최순실씨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7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2달 뒤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2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최씨 공판에 증인신문으로 나온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가 지난 12월 나에게 '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놔둔 현금으로 딸 정유라와 손주를 돌봐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까지 나온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해 어디까지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