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여당이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고소득 회사원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급여소득 공제나 연금 공제를 축소하고 기초공제 대상에서 부유층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 젊은층과 비정규직 등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세제를 조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오는 22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중의원 총선거 압승 기세를 내세워 세제개혁을 단행하려는 모양새다.
급여소득 공제는 회사원의 수입 일부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크다.
일본은 고소득층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 연수입이 1000만엔(약 1억원)을 넘으면 공제액 상한은 220만엔이다. 이번 증세 방안에서는 이를 '연수입 800만엔 이상, 공제액 상한 200만엔'으로 축소한다.
연금수입이 1000만엔을 넘으면 공제액수를 한정하거나, 고액 보수를 받는 연금수급자는 급여와 연금 양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시정할 계획이다.
공제 재검토는 세대에 따라 증감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의 세입은 증가하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이른 바 '세입 중립'이 기본 방침이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담뱃세 인상과 내외국인 출국세 부과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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