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제한하는 한중 어업협정을 타결했다.
해양수산부는 13~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EEZ 내 중국 어선 규모를 전년도 대비 40척을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아울러 영해침범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자국 해역에서 폭력 저항 등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를 입수하면 중국 측에 전달해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한·중 지도선 공동 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으며,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