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A모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을 의미한다.

올해 2월 퇴직한 A씨는 작년 12월 서울대·분당서울·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골프채는 7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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