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IBK연금보험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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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철 대표이사/사진=IBK연금보험 제공 |
이는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의 50% 이상을 낮춘 것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0.30%로 인하 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 적용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 또는 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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